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행태
부부로 살면서..외도와 불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이 었습니다.
그 처벌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이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지요..
하지만, 이젠 간통죄가 폐지되었네요..
"가정사는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뜻과 같겠지요..
간통죄가 없어서 이젠 오로지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혼 "유책사유"를 증거조사를 통하여 입증하고..그 손해를 배상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것이지요..
변호사에게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호소해보겠지만..
변호사도 증거가 있는냐..이것 가져와라..이것 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길수 없다..
등등의 답변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꼼꼼하신 분들의 경우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아놓고, 보관해놓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것이기에 더욱 그렇지요..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증거를 꼼꼼하게 모와 두시고..
재판할때,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래요..
만약,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 증거를 토대로 합의 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을거라 봅니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증거조사를 위해 불법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이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혹떼려다 혹붙이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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